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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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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문의

산업재해 환자 안내사항

산업재해 환자 안내사항
종류 처리절차
최초요양 신청서 최초요양신청서(3부)작성 → 병원 담당의사 소견 작성 → 근로복지공단 제출 → 승인결정서 통보 → 산재 치료 시작
진료연기 신청 치료 종결 7일 전 담당의사 연기 소견 작성 → 근로복지공단 제출 → 승인결정서 통보 → 산재 치료 진행
전원요양 신청 연고지 관계 or 상병에 맞는 치료가 필요로해 적정 병원을 옮길 시 가능
병원명ㆍ주소를 전원 4일 전 산재담당자에게 고지 → 승인결정통부 → 타원치료 시행
재요양 신청 정결된 재해 상병에 관련ㆍ증상악화 및 핀제거술을 요할시 신청할 수 있으며 과정은 최초요양 신청과 같으며,
회사 폐업으로 인해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산재 담당과 상의 요함
추가상병 신청 최초 치료시 누락된 상병 발견시 추가 상병에 대한 승인 신청
담당의사소견작성 및 추가 상병을 뒷받침할 근거자료 작성(필름이나 그 외 기타서류)
→ 근로복지 공단 제출 → 승인결정서 통보 → 산재 치료 진행
기타 서류 요양비 : MRIㆍ초음파ㆍ보조기 등 신청
개호비 : 수술 후 최소한의 거동 제한으로 개호 필요시 신청
장애 보상청구 : 치료 종결 후 장애가 남을 시 의사 소견 작성하여 신청
※ 그 외 이송료ㆍ교통비 신청

산업재해 외래진료시 유의사항

  • ·요양비 청구 신청은 승인 통지서를 지참하여 원무과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서류작성해 드림
  • ·승인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치료만료일이 지나면 자동 종결이 되므로 치료만료 10일 전 과장님과 연기 상의 후 산재담당자와 사전에 문의하시길 바람
    산재는 ‘선 승인 후 치료’로 사전 승인이 없는 경우 산재처리가 되지 않음
  • ·허리 환자의 경우 ‘디스크 제거술’이 아닌 ‘척추체 고정술’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사전승인 받은 후 수술이 시행되어야 함

산업재해 입ㆍ퇴원시 유의사항

  • ·입원 수속시 전하고 있는 입원환자 준수사항을 동일하게 지켜주시기 바람 (산재 신청시 심사 결정되는 기간(10 ~ 14일) 동안 퇴원 요할시 본인부담 후 퇴원 요함)
  • ·중간계산서 or 퇴원비 영수증 수납시 비급여는 본인부담 해야 함 (비급여 중 요양비 처리 항목은 산재담당자와 상담)
  • ·입원 연기는 주치의의 타당한 연기 소견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, 환자 개인 희망은 연장 사유가 될 수 없음

산업재해 입ㆍ퇴원시 유의사항

  • ·입원 수속시 전하고 있는 입원환자 준수사항을 동일하게 지켜주시기 바람 (산재 신청시 심사 결정되는 기간(10 ~ 14일) 동안 퇴원 요할시 본인부담 후 퇴원 요함)
  • ·중간계산서 or 퇴원비 영수증 수납시 비급여는 본인부담 해야 함 (비급여 중 요양비 처리 항목은 산재담당자와 상담)
  • ·입원 연기는 주치의의 타당한 연기 소견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, 환자 개인 희망은 연장 사유가 될 수 없음

산업재해 관련 기타 문의사항 면담

타원으로 전원할 시 일주일 전 서류 신청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산재담당자와 상담 바람
산업재해 관련 기타 문의사항 또한 원무과 산재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됩니다.

  • ·연세다움병원 대표번호 : 031-651-1311 → 원무과 산업재해담당자 연결

산재토탈 서비스

근로복지공단

http://total.comwel.or.kr

기업체ㆍ산재지정병원은 산재가입부터 서류접수 및 승인 통보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, 산재 환자들은 각 종 민원서류 조회와 산재승인 통보 확인까지 이용이 가능한 토탈 서비스

조회가능 서비스

조회가능 서비스
01 전자신고 보험가입ㆍ변경사항ㆍ관계소멸ㆍ보험료 신고ㆍ민원증명원 신청ㆍ 요양 신청 등
02 전자신고 보험료납부ㆍ납입고지서
03 전자신고 납부소개ㆍ납부영수증 확인
04 전자신고 산재승인통지서 조회
05 정보조회 각 종 조회(휴업급여ㆍ민원서류 등)
06 사이버상담 각 종 상담
07 법령제도 산재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임금채권보장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