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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안내

최적의 전문성과 최고의 의료기술, 연세다움병원

YOSEI DAWOOM HOSPITAL SERVICE

서류발급안내

외래

진단서 및 소견서 신규 발급은
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가능

입원

퇴원 하루 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
퇴원 시 원무과에 발급 비용을 수납하시면 수령 가능

증명서 발급신청

  • ·방문 신청 또는 전화 신청으로 가능합니다.
  • ·병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최초 발급 시 담당의사에 의해서만 작성이 가능하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·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
  • ·증명발급신청시 부득이하게 타인이 방문할 경우 동의서와 위임장을 지참해 내원하시면 됩니다.
  • ·단, 장애 진서와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해드립니다.

서류발급 구비서류 안내

※ 의료법 제 13조 2항에 따라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

  • 본인
 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 여권)
  • 가족(직계)
    환자 신분증 + 보호자 신분증 +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+ 동의서
  • 환자대리인
    위임장 + 동의서 + 환자 신분증 + 신청자 신분증
  • 미성년자의 가족
    (만 14세 미만 환자)의 가족
    보호자 신분증 +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
  • 미성년자의 대리인
    (만 14세 미만 환자)의 대리인
    위임장 + 동의서 + 신청자 신분증 +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+ 법정 대리인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

발급 서류 종류

  • ·진단서 :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류
  • ·입/통원 확인서 :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했음ㆍ통원했음을 알리는 서류
  • ·수술 확인서 : 병원에서 수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·상해 진단서 :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류
  • ·소견서 : 진단서와 비슷한 자료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·후유 장애 진단서 :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ㆍ병명ㆍ수술명ㆍ장애 소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(발급 전 보험사에 문의한 후 발급 기준이 있는 약관과 안내문 지참)
  • ·장애 진단서 : 수술 6개월 후 남은 장애를 판단하는 서류
  • ·진료 기록부 : 의사의 진료 기록과 간호 기록 등 환자의 기록을 적어놓은 서류

서류발급 가능시간

  • ·평일 : 오전 09:00 ~ 오후 18:00
  • ·토요일 : 오전 09:00 ~ 오후 15:00

서류발급 문의

  • ·연세다움병원 대표번호 : 031-651-1311
  • ·카카오톡채널 : 평택 연세다움병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