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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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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

자동차 보험이 미처리 된 경우

자동차 보험이 미처리 된 경우
사고 내용 처리절차
일반사고 가해자 연락 → 보험사 사고접수
책임ㆍ자손건 보험사 연락 / 가해자 연락 → 진단서 발급 / 상황설명 후 판단됨
뺑소니건 진단서 발급 → 경찰서 신고 → 교통사고사실인원발급 → 보험사 신고
오토바이사고 상황 설명 후 판단됨
회사차량 차량회사 교통사고 담당자 통화 및 운전자 연락 → 보험사 접보 유무 확인
기타 상황 설명 후 판단됨

일반 퇴원 및 타병원 전원ㆍ합의 퇴원시 순서

  • 병동 간호사실에 퇴원(전원) 직접 요청
  • 원무과 입ㆍ퇴원계에서 병동 및 환자에게 직접 연락
  • 원무과 계산(본인 부담 발생시 해당) / 서류발급 신청이 완료된 경우 수납 후 발급됨
  • 병동 간호사 퇴원 안내
  • 타병원 전원시 자동차보험사 담당자에게 전원 병원 통보
  • 합의 퇴원인 경우 이후 진료시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

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시 유의사항

  • ·입원 수속시 입원환자(보호자) 준수 사항도 내용 부담
  • ·무단 외박 및 외출시 강제 퇴원 조치됨 (보험사 담당자 발각시에도 해당)
  • ·퇴원은 주치의 소견에 의한 것 이므로 보인 요구에 의해 입원 연장은 안됨
  • ·비급여 항목은 자동차보험 적용 유무와 상관없이 전액 본인 부담 (무통주사ㆍ초음파촬영ㆍ선택진료료ㆍ비급여 약제ㆍ특이식대ㆍ자동차보험 비적용 항목 모두 포함)
  • ·중간계산서 발급 후 중간 입금은 발급일로부터 2일 이내 원무과 입ㆍ퇴원계 납부

자동차보험 관련 기타 문의사항 면담

자동차보험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원무과 자동차 보험 당당과 상담하시면 됩니다.

  • ·연세다움병원 대표번호 : 031-651-1311 → 원무과 자동차보험담당자 연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