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의 권리
연세다움병원은 환자, 보호자의 요구와 권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여 병원 정책을 운영한다.
[환자의 권리와 의무]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, 권리를 증진시키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.
① 진료 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 별, 나이, 종교,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않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②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환자는 담당의사,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, 상태, 치료방법,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지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.
③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,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 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조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, 발표 하지 못한다.
④ 상담, 조정을 신청할 권리
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,신체적,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,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(02-6210-0114, www.k-medi.or.kr)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
환자의 책임과 의무
① 의료인에 대한 신뢰, 존중 의무
의료인에 대한 신뢰/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
②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